[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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