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ㆍ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5년 새 178% 증가해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외 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ㆍ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도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건수는 모두 17만5천343건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으며,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5천900만원에서 2013년 9억3천200만원으로 67% 증가했다.
1인당 부정사용 횟수도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명이 약 35.6회 정도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부정사용 금액 49억원 중 미환수금액이 24억2천만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한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재외 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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