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1기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 사용기간을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방문 납부 등이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