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 후 첫 사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출입은행은 휴가나눔제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노사 합의로 휴가나눔제를 도입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과 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끝나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수은 노사는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전 직원들을 상대로 기부의향 조사를 한 결과 직원 266명이 모두 942일의 휴가를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직원은 인병휴직(병가) 한도가 끝날 상황이었다. 하지만 휴가 기부 덕분에 차질 없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수은은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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