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검찰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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