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며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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