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상품권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사용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고액권 화폐와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상품권 위조 방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90% 이상의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있다.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2010년 3조83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0만원권 등 액면가가 큰 상품권이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공금 횡령, 비자금 확보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것을 빼면 당국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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