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여회에 걸쳐 10억 상당 도박사이트에 입금
군사재판 중 전역, 민간법원에서 재판 이어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군복무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병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며 자신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800여회에 걸쳐 9억6000여만원을 빼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바카라,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적발한 군수사당국은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했지만,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해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병사가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을 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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