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상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 일환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촉진을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도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자와 격리 자에 대해서도 개인균등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6월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을 인하율 산정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다만 임대인이 출자·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유흥주점과 오락장은 제외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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