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일→10일
1인 최대 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모두 사용한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는 8일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 대한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휴원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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