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4·15 총선이 사실상 시작됐다. 10일부터 사전투표가 전국 3000여 곳 투표장에서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투표와 다른 점은 회송용 봉투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사전투표 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 등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사전 투표소의 철저한 방역도 이뤄진다. 사전투표 전날과 1일 차 투표 마감 후 모든 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진행한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전담인력이 유권자들을 일일이 발열체크를 하고,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손에 끼고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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