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가면 개인소비자에 너무 불리
분쟁 많은 보험 ‘편면적 구속력’도 구상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보험업계다. 업종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부원장 역시 보험이 최고 관심분야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 부원장은 원래 대학원에서 법철학이나 형법을 공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마침 해상보험과 해상법 전문가였다. 자연스레 보험법과 인연이 닿았고, 결국 자동차보험법으로 석사와 박사 논문을 집필했다. 당시만 해도 보험법은 법학도에 주류는 아니었지만, 유달리 수학을 좋아하던 김 부원장에게 꼭 맞는 분야였다.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보험이 잘 맞았어요. 너무 재밌었죠. 한번도 후회 해본적이 없어요. 독일 유학까지 마치고 와서 보니 회사법 전공하는 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험법 전공자는 10명이 채 안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잘 선택한거죠. 지금도 저는 아이들에게 통상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가보지 않은 곳에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요”
김 부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해야할 가장 중요한 노력이 ‘친절한 약관’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금융 상품의 얼굴은 약관이에요. 보험 약관이 제일 어렵죠. 저는 약관을 법적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계약 보다 부계약, 즉 특약이 많은 기형적 상품구조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상품을 여러개를 붙여서 특약을 120개, 정말 많게는 200개까지 붙인 상품도 있는데, ‘나쁜 사례’라고 봐요. 특약을 많이 넣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해야겠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직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사업자가 바뀌어야 겠죠”
분쟁이 많은 보험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특정 액수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와 동시에 보험사 등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을 가리킨다. 물론 민원과 동시에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사안이다.
지난 2015년~2017년 사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6만4447건) 가운데 인용된 사례는 49건(0.1%)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이 소송을 벌일 경우 법원에서 ‘각하’ 등의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압도적이란 의미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개인인 소비자에게 불리해요. 어느 액수 선까지를 사업자가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2007년 독일에 옴부즈만 제도를 배우러 갔더니 2007년 기준으로 1000유로까지는 편면적 구속력으로 인정하더군요. 유럽연합이 이 지침을 만들었고 세부 조직은 각국에 맞게 고쳐졌어요”
정리=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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