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계류장사용료·교통유발부담금 등 한시적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를 위해 약 1975억원 규모의 도로·하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를 위해 약 1975억원 규모의 도로·하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를 위해 약 1975억원 규모의 도로·하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점용료는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 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항공산업의 타격이 막대한 것을 고려해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등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행정구역의 시장이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해당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전파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업계·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