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18개제품 조사
에탄올 적정함량 절반도 안 넣고
‘62%’ 거짓표시…소독효과 ‘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에탄올이 품귀를 빚자 에탄올을 적게 넣은 함량미달 손소독제를 29억 원 어치 판매한 업체 등 손소독제 불법제조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중에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검사한 결과 에탄올 표준제조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 7개를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한다.
하지만 검사를 맡긴 제품 중 2개는 에탄올 함량이 각각 21.6%, 19%에 불과해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신고 제품 2개, 변경 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손소독제 제조업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에탄올이 품귀를 빚어 가격이 오르자 에탄올 36%에 이소프로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고, 제품 용기에는 에탄올 62%라고 거짓 표시하고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48만개(29억 원 상당)를 제조,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했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B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에 제조 신고 없이 지난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손소독제 8만여개(4억5000만 원)를 제조, 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걸렸다. B씨는 무신고 제품임에도 용기 겉면에 제조신고된 제품인 양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지난 2월 초에 급조한 4000개 제품에서 에탄올 함량은 21.6%로 표준제조기준의 절반도 들어있지 않았다.
또 다른 손소독제 제조업체 C씨는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물을 섞어 제품을 급조해 20% 미만의 함량 미달 손소독제 1600개(1100만 원)를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KF94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실제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 달리 출처를 알수 없는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모두 한 비닐 봉투에 넣어 판매한 D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시켰다.
서울시 민사경은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 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다산콜센터(120)와 민사경(02-2133-885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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