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아동 대상 성범죄, 반인륜적 범죄 엄벌”
주범 최고 무기징역 구형…영리 목적 유포사범도 전원 구속
영업적 유포 위한 소지 등 대량 소지한 경우도 구속 적극 검토
소위 '관전자' 도 기소유예 처분 불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검찰청이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는 원칙을 밝혔다. 주범은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밝혔다.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범죄자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 구형한다. 기존 징역 5년이었던 기준을 대폭 높였다.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엄벌에 처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작사범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형(아동, 성인) 이나 범행방법(조직적, 개별적), 가담정도(공범, 방조범),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원 구속하는 것도 원칙으로 세웠다.
소위 조건만남 제의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미 얻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다른 영상물을 찍게 하는 행위, 피해자를 성폭행 하며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돈을 목적으로 유포한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했다. 일반 유포사범도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이뤄진 경우 구속하기로 했다.
영리목적 유포 사범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도 적극 구형한다. 일반 유포 범죄도 4년 이상 구형한다. 예를 들어 공유방에 참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한 경우 기존에는 징역 2년 이상이 처리기준이었으나, 강화된 기준에는 최고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영리 목적을 위한 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이상 구형한다. 소위 '관전자'로 불리우는 공유방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게 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해 7월 이후 유사 사건 800여 건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김 형사부장은 "수원지검 등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재개된 사건의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구형량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 범행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바뀐 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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