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공보물은 종이류 분류,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이달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홍보에 쓰인 현수막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수거·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현수막을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보내 재활용 원단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후 이 원단을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여건에 맞는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 실적을 받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선거 때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지침에서 안내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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