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경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쓰레기 분리수거 시켜선 안돼
업체, 부가업무 금지하면 경비원 일자리 감소한다 주장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시킨 경비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이상훈)는 시설경비업체인 H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경비업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는 경비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데, 택배관리 등은 위험발생 방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는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면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들이 별도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업체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일을 경비원들에게 강제했다고 봤다.
H사는 2017년 경비업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8년 경기남부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처분에 불복한 H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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