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자치법규 96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에 대해 인권 침해의 소지있다며 서울시에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차별 및 인권침해 분야가 55개로 가장 많았다.
▷미혼 → 비혼 ▷부모 → 보호자 ▷저출산 → 저출생 ▷유모차 → 유아차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을 40개로 개정을 권고했다.
각종 시설의 입장·이용제한 및 이용 취소시 반환권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 등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참여 보장 분야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관련 차별조항만 위원 위·해촉 시 ‘장애’가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우려가 있어 문구 삭제를 권고 했다.
한상희 인권위원장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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