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장병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0~1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최전방 경계부대나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르면, 투표소 내 본인 확인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에서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군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나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군의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 시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강화된 보건대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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