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업계 항공기 재산세 28억원 감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세율을 낮춰 약 28억원(121대)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오는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24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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