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관내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 학원·교습소 및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며, 지원금은 하루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하여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단, 신청기간 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시 주관 불시점검에 따라 휴업 미 이행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오는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신청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평생교육과(031-790-6218), 문화체육과(031-790-6144), 농식품위생과(031-790-6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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