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과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5건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다음달 14일로 39건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다음달 12~13일로 각각 연기된다. 구는 다만 시민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문 절차 연기와 무관하게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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