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지역구 현역인 이정현 의원이 서울영등포 출마로 선회한 가운데 후임자리를 꿰찬 미래통합당 천하람(33·사진) 후보는 순천지역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회부됐다고 알려왔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천 후보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제기했던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판단키로 결정했다는 헌재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천 후보가 옛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분리돼 광양지역구에 편입된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 제3지정 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했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천 후보 측 설명이다.
앞서 변호사인 천하람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인구 5만5000여명)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