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기간 중 첫 구속기소 사례
[헤럴드경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퇴근길에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느닷없이 이 후보 등을 폭행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현장에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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