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소 도착해 소란 피워
警,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뒤 투표소에 찾아와 투표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60대 자가격리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총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제8투표소에 도착했다. A 씨는 투표소에서 대기 중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고 하자 “투표를 하게 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4·15 총선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선거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됐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일반 유권자 투표 후 투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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