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정된 투자금을 더 큰 이윤으로 바꾸는 일이다. 고위험 고수익이 기본인 시장 논리상 자연스레 더 큰 투자금은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사업의 위험성과 예상수익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논리만 믿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국내시장의 전망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요무역국 간의 무역 관계도 신경 써야만 한다. 나아가 질병이나 재해와 같은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코스피가 붕괴하고 국내경제는 얼어붙었다. 중국 현지의 공장들이 연이어 가동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유동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유수의 대기업들도 지체되는 자재의 수입, 생산설비의 중단, 판매량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곤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물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2020년 1분기가 통째로 부진한 상황이니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진지하게 기업파산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고심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을 계속했을 때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기업회생 제도를 통해서 경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다.”며 조언했다.

기업회생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채무 과다상태에 빠져 기업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채무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회생은 체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회생계획안을 통해서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기업파산은 기업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으며 추후에 기업의 대표자 개인으로서도 채무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액이 많을수록 도산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총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해서 도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업회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다방면으로 유익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세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감명을 포함한 많은 도산 전문 법무법인에서 무료로 도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를 통해서 활로를 잡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까지 지속적이면서 폭넓은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 파산 등 도산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봄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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