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빠져있던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 대상을 제외한 117만여가구다. 시는 애초 재외국민은 제외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 건너와 서울에 사는 재일동포 3세 K씨는 지난 2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나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후 ‘차별’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에도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재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일부와 일반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보조), 보육‘ 등에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먼저 신청받아 지난 16일에 신청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10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시는 16일부터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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