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신탁계약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다. 기은 직원들은 또 개인 휴대 전화를 사용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관련 전산자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은은 지난 2017년 5월 17일부터 같은해 8월 9일까지 특정금전신탁 명목으로 26억6500만원(상품 6건)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이를 계약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자와 맺은 계약서에는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토록 돼 있었으나 기은 직원들은 당초 투자키로 했던 상품 이외의 곳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은 또 매매주문 기록·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담당 직원의 휴대 전화를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 주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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