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재판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부과 27일 다시 신문”
정경심 측 “본인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금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조범동(37)씨 재판에 증인에 결국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27일 다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20일 조범동 씨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예정이었던 정 교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소법에 따라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다음 기일을 27일 10시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증인신문이 불발됨에 따라 다음주 예정됐던 조 씨의 피고인 신문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재판부는 다음주 조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5월 11일 증거조사를 한 뒤 다음달 18일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다. 6월 초로 예정됐던 조 씨의 1심 선고도 이에 따라 다소 늦춰지게 됐다.
검찰은 재차 정 교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지위 등을 이용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임직원에 사모펀드 해명을 위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 작성과 언론인터뷰를 지시했다”며 “본건 범행에 유죄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씨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과 조 전 장관의 재판 일정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 씨의 재판에서 한 진술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 8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은 조씨의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를 조 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조 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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