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된다. 또 수소차 전용보험이 개발되고 친환경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제’가 시행, 차량 판매사는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는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가 담겼다. 수소차의 경우,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3개 영역 개선과제로 나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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