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서비스제공 의무화…950개 대기업, 3.6만명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또한 국내 대기업 950여곳은 3만6000여명의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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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돼왔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대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제공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3만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