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공무원 노고 격려 취지

2017년부터 노동존중 박원순 철학 반영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서울시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건 2017년부터 4년째다.

21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최근 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계획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별휴가 대상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이다.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특별 휴가를 쓰도록 하되,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생활치료센터 등 재난대응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날에 불가피하게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에 하루를 특별휴가로 쓸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게 된 건 노동자를 존중하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서공노는 정책논평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동조합도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5월1일 노동절에 ‘공무원은 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박 시장의 결단에 따라 시행해 온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최근 1~2년 새 광역자치단체에선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분위기가 확산 추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지자체 마다 계획이 다르다.

서공노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계획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전직원이 휴무였으나, 올해는 계획이 없다. 대전은 5~6월 중 2일을 쉬도록 하고, 충남은 5월 중 1일, 경북은 5~6월 중 특별휴가 실시를 추진한다. 제주는 ‘4.3 희생자 추념일’에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다. 경남은 올해 휴무를 실시하며, 전북은 이 달 중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 예정이다.

한편 서공노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합하는 내용의 법률안 12개가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선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탄생한 만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우선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군사정권에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