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포함 음란물 약 2만개 소지

警, ‘디지털 성범죄’ 340명 검거·51명 구속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커를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A(23)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붙잡혀 1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웹사이트인 ‘딥웹’을 통해 성 착취물 판매 글을 광고한 뒤 위커 등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 클라우드 주소를 넘겨주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A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된 음란물 1만9000여 개(1TB)를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2일까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436건을 수사해 3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1명을 구속됐다. 48건, 128명을 기소 송치 등 종결했고, 388건, 212명을 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42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06명(31.2%)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30대 72명(21.2%) ▷40대 14명(4.1%) ▷50대 이상 6명(1.7%) 등이었다.

확인된 피해자는 총 165명으로, 이 중 161명의 조사가 완료했다. 조사 완료된 피해자 중에는 10대가 8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63명(39.1%) ▷30대 17명(22.9%) ▷40대 3명(1.8%) ▷50대 이상 1명(0.6%) 등이었다. 아울러 피해자 23명이 협박 등을 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