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에게 5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에 300만 원, 매출총액이 50% 이상 줄어든 곳에는 100만 원을, 그 외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준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동 지역은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단체,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도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신청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시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빨리 지원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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