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30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물류창고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감리업체, 설계업체까지 모두 4개 업체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천시를 찾아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비교·분석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화재 발생 이후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화재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이 참여한 1차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2차 합동감식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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