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닌 강제 이혼 사례 점차 줄어

20년 이상 같이 살다 갈라서는 사례는 증가

무자녀 부부 이혼이 전체 이혼사건 절반 차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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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도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이었다. 협의이혼은 제외된 수치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는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2017년 처음으로 3만50000건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체 이혼사건 10만8684건 중 3만6327건(33.3%)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였다. 2017년 3만3124건(31.2%)보다 3203건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7%, 2015년 29.9%, 2016년 30.4%, 2017년 31.2%, 2018년 33.3%로 집계됐다. 신혼기간에 일찌감치 갈라서는 경우가 두번째로 많았다. 2018년 기준으로 결혼기간 0~4년차 부부가 전체 이혼사건의 21.4%를 차지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보다 이혼사건이 무려 15배 많았다. 2018년 무자녀 부부가 이혼한 사건은 5만7615건인데, 자녀가 세명 이상인 부부의 이혼사건은 3733건에 그쳤다. 무자녀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사건의 53.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