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이재용 부회장 불러 조사
승계작업 일환 인지 여부에 따라 기소 달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년 6개월동안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정한 정와아을 알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조만간 이 부회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포토라인이 전면 폐지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수사의 관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뛰었다. 이는 삼성물산 지분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0.35대 1이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을 관련 자료들을 없애려고 한 정황이 있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7) 부사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부회장을 조사한 이후 검찰은 삼성 임직원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 등 처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이 일괄 불구속기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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