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식사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미리 제작한 청렴식권으로 지정된 도청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청 외부식당 이용은 한시적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도는 이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퀴즈를 실시했다.
퀴즈 정답에는 추첨을 통해 상품이 제공되며 연말 부서 평가 시 가산점도 부여된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공정과 청렴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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