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 보여준 교사 최종 승소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동성애 옹호 교사’라며 성명서를 내고 피켓시위까지 한 학부모단체가 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쳥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학연은 교사 최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씨는 2017년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학연은 “‘항문성교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와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며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최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최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최씨는 “해당 발언이나 남성 혐오 및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학연과 대표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해 이것이 빌미가 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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