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국회와 계속 협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는 제외됐다.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종사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일정 정도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사유로 인정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2개월 보수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