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시설 점검…행정명령 위반 23개소 고발방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처되고도 무단으로 이탈한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393건에 384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278건에 299명이고,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22건에 131명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10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다가 격리 해제됐고, 20명은 현재 착용 중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133명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점검활동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집합 금지, 감염검사 시행, 대인 접촉 금지 명령 등을 추가로 발령했다.
특히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에 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13일까지 전국 11개소(부산 7곳·대전 2곳·인천 1곳·경기 1곳)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처했다. 서울 12곳은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13일 시행한 심야 합동 점검에서는 1만794곳 중 3178곳에 대해 소독 철저, 출입자 명부 부실 등의 현장지도를 했다. 7616곳은 영업 중지 중이었다.
중대본은 13일 야구장·축구장·민원창구 등 약 3만개 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해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미흡 등 400여건의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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