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패스·뱅크사인 필두
'공인' 떼는 인증서는 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올 11월 말부터 21년간 유지되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앞으로 민간에서 발행한 인증서와 공인인증서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한정됐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 해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8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이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면서 실효가 크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공인인증서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민간 인증서는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을 넓혀 나갔다. 2017년 6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만 있다면 인증이 가능하게 나온 '카카오페이 인증'은 5월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한다.
통신 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2019년 등장한 '패스(PASS)' 역시 지난 2월 기준 사용자(본인확인 포함) 2800만명을 돌파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길며 6자리 핀 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다. 2018년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만들었다. 은행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뱅크사인은 시중은행 중 카카오뱅크와 씨티은행을 제외한 16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수는 30만명으로 카카오페이, 패스와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플랫폼 기반 민간 인증서들의 반격에 공인인증서 지위를 가졌던 인증기관도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 온 금융결제원은 21일 인증서 발급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결제원은 복잡했던 인증 비밀번호를 숫자 6자리 핀번호로 바꾸고 패턴과 지문·안면·홍채와 같은 생채인식 기반 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1년이었던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며 만료 시 자동 갱신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이용범위도 확장을 꾀하는 한편, 하드/이동식디스크에 인증서를 보관하는 방식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보관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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