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질서 공정 유지 위해 필요”

소송 낸 담합 적발된 측량업체 패소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 경제=서영상 기자] 사전 담합을 한 사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리정보시스템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의 공정 및 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A사를) 담합 주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입찰 및 계약직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서울시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입찰 및 계약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A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에서 유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 연락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사유였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A사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했고 A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주도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사와 이 회사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