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협박 등)로 구속된 주민 A(4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달 21일 당시 경비원이었던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달 5일 병원에 입원했던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자신의 자택이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달 18일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유족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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