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분양소장, 청약도서 출간
경쟁률 치열한데…부적격 사례 속출
거주지역·공급지역 기준도 따져봐야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줍줍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고 볼 게 아니라, 청약이 미달된 단지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이 마감된 단지의 미계약분을 계약해서 얻게 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죠.”
권소혁 롯데건설 자산운영사업부문 책임(분양소장)은 최근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도 “알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마감은 공급세대수 기준이고, 예비당첨자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라고 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추후 청약·대출 시 제한을 받게 된다. 어렵게 당첨되고 계약 포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이런 점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권 소장은 청약에는 도가 튼 사람이라 불린다. 지난 14년 간 롯데건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에서 들끓었던 ‘내 집 마련’의 열기를 직접 피부로 경험했다.
그는 이때 사소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무수히 접했다. 현장에서 주의사항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지난해 ‘주택청약의 정석’이라는 책도 펴냈다. 권 소장은 “청약 제도가 계속 변하는 까닭에 일반인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며 “가점이 높은 데도 기준을 몰라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직원용 교재로 만들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재당첨 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다.
일단 세대 내 당첨자가 있으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역·평형에 따라 1~5년을 적용하던 데서 강화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는 ‘주택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당첨된 주택의 지역·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바로 이 부분이 재당첨 제한(이전까지 최대 5년)과 맞물리면서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 됐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재당첨 제한은 그 기간 내 청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1순위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2순위는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넣어 놓곤 과거 지방에서 당첨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부적격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권 소장은 청약의 기준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인지, 청약하려는 지역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예치금은 현 거주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경기 안성의 1순위 청약자격은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예치금 200만원(전용 85㎡ 이하)이다. 서울의 해당 요건은 각각 2년 이상, 300만원이다. 예치금 200만원을 채운 안성시민은 통장 가입기간(2년)만 충족하면 1순위 ‘기타지역’으로 서울에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부분이라고 권 소장은 꼽았다. 가입한 지 1년 된 청약예금이 있는 용인 시민은 처인구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수지구에서는 할 수 없다. 청약과열지구인 수지구는 1순위 청약 요건이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분양시장에서 활발해진 ‘언택트’(비대면·Untact) 마케팅에 대처하는 방법도 전했다. 최근 실물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 상담원의 역할은 유튜브가 대신하고 있다. 권 소장은 “보여주는 것을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시간 채팅으로 특정 부분을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도면으로 볼 때 구성이나 배치가 특이한 평면은 가상현실(VR) 화면 등을 통해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알쏭달쏭 청약, Q&A로 들여다보기
Q. 올해 30세가 됐습니다. 저는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데, 무주택 기간 30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아직 미혼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0년’입니다. 가점 또한 없습니다.
권소혁 롯데건설 자산운영사업부문 책임(분양소장)은 “30대 청약 부적격자의 70%가 범하는 실수”라며 “무주택 기간을 만점으로 적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무주택 기간 계산은 만 30세부터 혹은 혼인신고한 날 중 더 빠른 일시를 기준으로 센다. 이 밖에 ‘내 집 마련’에 나선 청약자가 궁금해할 사항들을 권 소장에게 물었다.
▷ 일단 급하게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이후 ‘새집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청약하려 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 일단 주택을 샀다면 무주택 기간에서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만 30세 이전이면 상관없겠지만, 청약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임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내가 신혼 특별공급(특공) 또는 노부모부양자 특공 대상자인지 아니면 일반청약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 싸움인 만큼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도록 자녀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하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시작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예전에는 ‘신혼 특공’으로 A단지 청약을 하려면 A단지 입주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대신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인데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더라도 매각을 하고 2년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줍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닌데 청약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공에서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도 무주택 기간 산정에 들어가나요?
= 일반청약에서는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부모 소유 주택을 무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노부모부양자 특공에서는 만 60세 이상이라도 집이 있으면 1주택입니다. 예컨대 청약자와 배우자는 무주택 기간이 10년이었는데,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에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1년만 인정됩니다.
▷ 이혼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A와 B가 부부인데, A명의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B가 만 28세에 결혼하고 40세에 이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법률상 이혼 처리가 끝난 후 무주택 기간 12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혼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이 만 30세 이전이라면 이를 고려합니다. 참고로 이혼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돌아온(돌싱)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미혼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딩크족입니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 청약통장은 유지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규제였던 것이 나중에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청약통장은 2개 만들 수 없습니다. 예금을 들어놨다고 생각하고 통장 가입기간이라도 만점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도 양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 사실상 당첨 다음날 해지해도 계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점 계산을 잘못했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부적격 당첨일 때 통장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손쉽게 계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이후 해지할 것을 권합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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