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법사위 지원동기 질문 취재진에 “누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

최강욱, 기자회견 이유로 재판 연기 요구…법원 “다른 피고인은 그러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역 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첫 재판에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최 의원은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이례적으로 국회 기자회견 일정을 이유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조사)해주는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연기 요청 이후 1시간 정도 법정에 머무른 최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다시 한 번 신경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자신의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부당 주식 보유 의혹에 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