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호 법안·총선 공약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골자

배현진, 종부세 감면안 발의…정의당 “그냥 없애라고 해라”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발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이 전날 낸 이 법안은 그의 ‘1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에 나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직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될 것”이라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놓고도 “지난 총선 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