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과 합의한점 등 고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추락·감전 위험이 큰 지붕 보수 작업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63)씨 등 사업주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고소 작업대를 조종했던 양모(46)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지붕 덮개 보수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감전 위험을 차단하고 작업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지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노동자인 A씨는 고소 작업대에 걸린 전선을 제거하려다 감전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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