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파트 12층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소주병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ㆍ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12층 앞 복도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주차돼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이어 11월에는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같은 이유로 소주병 3개를 던져 쏘렌토 승용차를, 며칠 뒤 다시 복도에서 소주병을 던져 스포티지 승용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일상적인 불량한 행동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장기 시절 왕따 등으로 현재 분노ㆍ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