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헤럴드경제]산케이 前 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당사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거나 정씨,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씨는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을 먹은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씨나 최 목사와 긴밀한 남녀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언론의 자유와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무척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과도 매우 동떨어진다”고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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